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헬스닥터슬리퍼 등 침대 매트리스 2종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헬스닥터슬리…

2018.07.06공표일
대진침대(주)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헬스닥터슬리퍼 : 2.51 파워콤보 : 3.31

가지고 있다면

제품사용 중단 및 별도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

제품 정보

모델·품명
헬스닥터슬리퍼, 파워콤보
판매·수입
대진침대(주)
제조일자
0000-00-00 ~ 0000-00-00
회수 문의
매트리스 수거 신청 : 대진침대(주) 1544-4475 / 02-538-2800 밀봉비닐 신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www.kins.re.kr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상담 및 신청 : 043-880-5416,5417 건강영향 상담 :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1522-2300 기준초과 모델명 확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80-004-3355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