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미용 마스크 '채르메'

얼굴에 밀착하여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제품설명서의 'TV 시청 등 여가시간 이용 시 착용' 기준 고려, '여성의 미디어 이용 시간' 적용 (통계청 '생활시…

2018.11.02공표일
(주)지이토마린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얼굴에 밀착하여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제품설명서의 'TV 시청 등 여가시간 이용 시 착용' 기준 고려, '여성의 미디어 이용 시간' 적용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15.12) 채르메 : 11.422 mSv

가지고 있다면

제품사용 중단 및 별도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

제품 정보

모델·품명
채르메
판매·수입
(주)지이토마린
제조일자
0000-00-00 ~ 0000-00-00
회수 문의
02-512-4680 www.getomarin.co.kr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