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하이젠 온수매트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

2019.01.11공표일
(주)대현하이텍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하이젠 온수매트 : 1.06~4.73 mSv/y

가지고 있다면

제품사용 중단 및 별도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대현하이텍
제조일자
0000-00-00 ~ 0000-00-00
회수 문의
하이젠샵 홈페이지 : http://www.daehyunhitech.co.kr 하이젠샵 고객센터:1544-1878, 043-854-6836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