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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3호에 따른 안전기준(1 mSv/y) 초과
2019.05.07공표일
(주)신양테크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3호에 따른 안전기준(1 mSv/y) 초과
가지고 있다면
제품사용 중단 및 제조업자에게 수거 신청(자체 임시보관시에는 별도 장소 또는 비닐 등을 씌워 보관)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주)신양테크
- 제조일자
- 2017-03-01 ~ 0000-00-00
- 회수 문의
- 053-561-2288 http://www.shinyang.kr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공표 기관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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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