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바이오실키 베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3호에 따른 안전기준(1 mSv/y) 초과

2019.05.07공표일
(주)신양테크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3호에 따른 안전기준(1 mSv/y) 초과

가지고 있다면

제품사용 중단 및 제조업자에게 수거 신청(자체 임시보관시에는 별도 장소 또는 비닐 등을 씌워 보관)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신양테크
제조일자
2017-03-01 ~ 0000-00-00
회수 문의
053-561-2288 http://www.shinyang.kr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