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사은품(이불, 패드, 베개, 바디필로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1 mSv/y) 초과

2019.06.05공표일
(주)솔고바이오메디칼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1 mSv/y) 초과

가지고 있다면

제품사용 중단 및 제조업자에게 수거 신청(자체 임시보관시에는 별도 장소 또는 비닐 등을 씌워 보관)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제조일자
2013-01-01 ~ 2018-10-31
회수 문의
031-664-4101 http://www.solco.co.kr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