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패드(황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2019.09.16공표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가지고 있다면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수거 신청

제품 정보

모델·품명
패드 1종(황토) 30개
판매·수입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제조일자
2017~2019.5월
회수 문의
02-337-3467 http://www.soomac.org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