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이불 1종(겨울이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2019.09.16공표일
(주)누가헬스케어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가지고 있다면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수거 신청

제품 정보

모델·품명
이불 1종(겨울이불), 3,000개
판매·수입
(주)누가헬스케어
제조일자
2015.1월~2015.3월
회수 문의
02-538-0712 http://blog.naver.com/nugahc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