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소파 1종(보스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2019.09.16공표일
(주)버즈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가지고 있다면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수거 신청

제품 정보

모델·품명
소파 1종(보스턴), 438개
판매·수입
(주)버즈
제조일자
2017~2019.7월
회수 문의
031-381-4894 http://www.thebuzz.co.kr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