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2019.09.16공표일
(주)디디엠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위반

가지고 있다면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수거 신청

제품 정보

모델·품명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 1,479개
판매·수입
(주)디디엠
제조일자
2014~2019.3월
회수 문의
02-501-8836 http://www.디디엠.kr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