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온열찜질기 3종(EMCC-03, CM4780-D8, BM3565-D8)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개정 생활방사선법(‘19.7.16시행)의…

2021.04.16공표일
(주)피플스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개정 생활방사선법(‘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함 (원료물질에 해당되는 법적 기준 : 방사능농도 0.1Bq/g 초과, 수량 100,000Bq 초과)

가지고 있다면

제조업체 연락하여 수거조치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피플스
회수 문의
홈페이지 www.buypeoples.com 고객센터 1544-8864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