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 12종((주)이어줄)
신체밀착형제품에 원료물질 사용금지 조항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위반
2021.11.26공표일
(주)이어줄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신체밀착형제품에 원료물질 사용금지 조항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위반
가지고 있다면
수입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요청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주)이어줄
- 회수 문의
- 콜센터((휴대전화 번호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상가동 201호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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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