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제품명령리콜

팔찌 12종((주)이어줄)

신체밀착형제품에 원료물질 사용금지 조항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위반

2021.11.26공표일
(주)이어줄업체
생활방사선제품종류
원자력안전위원회출처

리콜 사유

신체밀착형제품에 원료물질 사용금지 조항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위반

가지고 있다면

수입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요청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이어줄
회수 문의
콜센터((휴대전화 번호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상가동 201호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