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명령리콜

면봉

세균수 기준치 초과

2024.12.03공표일
미앤지코리아업체
위생용품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리콜 사유

세균수 기준치 초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제품 정보

판매·수입
미앤지코리아
회수 문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0길 13-13(창동) 1층 일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