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욕실미끄럼방지매트

총 카드뮴 함유량 1.7 배 초과

2020.04.29공표일
제이킨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카드뮴 함유량 1.7 배 초과 - 부위 : 제품(노랑) - 측정값 : 126 mg/kg - 기준치 : 75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56.4 배 초과 - 부위 : 제품(노랑) - 측정값 : DEHP 5.64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총합 0.1 % 이하 -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실내용바닥재
판매·수입
제이킨
바코드
-없음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
KC 인증번호
B671R012-19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