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미끄럼방지매트
총 카드뮴 함유량 1.7 배 초과
2020.04.29공표일
제이킨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카드뮴 함유량 1.7 배 초과 - 부위 : 제품(노랑) - 측정값 : 126 mg/kg - 기준치 : 75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56.4 배 초과 - 부위 : 제품(노랑) - 측정값 : DEHP 5.64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총합 0.1 % 이하 -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실내용바닥재
- 판매·수입
- 제이킨
- 바코드
- -없음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
- KC 인증번호
- B671R012-19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