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어린이제품 리콜, 확인하고 교환·환불받는 법
아이 장난감이나 전기매트가 리콜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집에 있는 물건이 그 제품인지 알아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라벨 한 장으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라벨부터 찾습니다
제품 바닥이나 뒷면, 옷 안쪽에 붙은 표시 라벨에 대부분의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찾아 두세요.
- 모델명 (영문·숫자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 KC 인증번호 (KC 표시 옆의 번호)
- 제조 연월 또는 제조번호
- 제조·수입 업체 이름
포장 상자가 남아 있다면 상자의 바코드도 쓸 수 있습니다.
2. 찾아봅니다
리콜모아 위쪽 검색 칸에 모델명, KC 인증번호, 바코드 숫자를 넣어 보세요. 휴대폰에서는 검색 칸 옆 바코드 단추를 누르면 카메라로 바로 읽습니다. 품목으로 보고 싶다면 완구·장난감, 유모차·카시트, 전기매트·전기요, 충전기·전원장치 목록이 있습니다.
리콜모아의 공산품 리콜 4,474건 가운데 4,249건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표한 것입니다. 원래 기관 자료를 직접 보려면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 검색’과 ‘인증정보 검색’을 쓰면 됩니다.
3. 이름이 같아도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같은 이름의 장난감이라도 색이나 묶음 구성, 만든 시기에 따라 대상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모델명·KC 인증번호·제조번호를 내 제품 라벨과 한 글자씩 맞춰 보세요. 슬라임처럼 기준치 초과로 리콜되는 제품은 특정 색이나 특정 제조분만 대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4. 대상이라면
- 바로 사용을 멈춥니다. 아이 물건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 상세 페이지의 ‘가지고 있다면’ 칸(원문의 소비자 행동요령)을 읽습니다.
- 업체나 판매처에 연락해 수거·수리·교환·환불을 요청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리콜 조치에는 이 모두가 들어갑니다.
-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당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위해신고’를 이용합니다.
계절마다 한 번
전기매트·전기요는 꺼내기 전 겨울 초입에, 선풍기·물놀이 용품은 여름 전에 한 번씩 찾아보면 좋습니다. 중고로 사거나 물려받은 아이 용품은 특히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근거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법률 제21159호, 2026. 6. 3.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라벨에서 모델명·KC 인증번호·제조 연월을 찾는다
- 리콜모아에서 모델명·인증번호·바코드로 찾는다
- 상세 페이지 정보와 한 글자씩 맞춰 본다
- 대상이면 쓰지 않고 업체·판매처에 요청한다
-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