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내 글2026.11.03 작성

새 차에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교환·환불 받는 법

리콜은 같은 차종 전체에 있는 결함을 고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 차 한 대에서만 같은 고장이 몇 번이고 되풀이된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자동차관리법의 교환·환불 제도입니다.

요건: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하자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준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서면 계약으로 산 차일 것
  2. 구조나 장치의 하자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쓰기 어려운 차일 것
  3. 차를 넘겨받은 뒤 1년 안(주행거리 2만 km를 넘으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같은 ‘중대한 하자’를 2번 이상 고쳤는데 다시 생김
  • 그 밖의 장치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를 3번 이상 고쳤는데 다시 생김
  • 1번 이상 고쳤고 수리 기간을 모두 더하면 30일이 넘음

이런 차의 소유자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제작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사업용 차를 2대 이상 가진 운수사업자는 빠집니다.

놓치기 쉬운 통보 의무

중대한 하자는 1번, 그 밖의 하자는 2번 고친 뒤에 같은 증상이 또 생기면, 그 사실을 제작사에 통보해야 합니다(제47조의2제2항).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기는 것과 별개로, 언제 무엇을 통보했는지 남겨 두세요.

1년 안의 하자는 처음부터 있던 것으로 봅니다

제47조의3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발견된 하자는 넘겨받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비자가 ‘처음부터 있던 하자’임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중재 신청

제작사와 합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절차를 시작하려면 제작사가 미리 중재 규정을 수락했고, 소유자도 매매계약 때나 신청할 때 그 규정을 수락해야 합니다(제47조의4제1항). 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차를 팔 때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신청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연결되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 둘 것

  • 매매 계약서 (교환·환불 보장 내용과 중재 규정 수락 여부)
  • 서비스센터 수리 내역 (날짜, 증상, 수리 기간)
  • 제작사에 하자 재발을 통보한 기록
  •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1. 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있는지 본다
  2. 같은 증상 수리 횟수와 누적 수리 기간을 센다
  3. 재발하면 제작사에 통보하고 기록을 남긴다
  4. 넘겨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요구한다
  5. 합의가 안 되면 중재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