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내 글2026.11.03 작성

리콜과 무상수리, 무엇이 다를까

제작사 공지를 보면 어떤 것은 ‘리콜’, 어떤 것은 ‘무상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돈을 안 내고 고친다는 점은 같지만, 법에서 정한 무게와 절차는 꽤 다릅니다.

리콜: 안전에 관한 제작결함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제작결함의 시정’입니다.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제작사가 그 사실을 공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는 여기서 말하는 결함을 두 조건으로 좁힙니다. 같은 종류의 차 여러 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사망이나 부상 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제작사가 공개나 시정을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합니다(법 제31조제3항). 제작사는 시정 계획과 진행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진행이 기준에 못 미치면 다시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상수리: 판매 뒤 사후관리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사후관리’의 하나입니다. 제작사는 정해진 기간이나 주행거리 안에 생긴 하자를 무상으로 고쳐 주어야 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생긴 하자 같은 이유로 무상수리를 하게 되면, 제작사는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2조의2제4항).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관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수리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리콜무상수리
근거자동차관리법 제31조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대상안전기준 위반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정해진 기간·주행거리 안의 하자
알림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문자·우편 통지와 일간신문 공고정해진 사유일 때 우편·문자 등으로 통지
시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제작사 공지마다 다름
정부 조치시정 명령, 재공개 명령이행 명령, 무상수리 권고
미리 고친 비용제31조의2에 따라 보상 청구 가능같은 조항 없음 · 제작사 공지 확인

고치는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는 연비(에너지소비효율), 엔진 출력,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처럼 고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도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보상 계획을 알리고, 보상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의2).

어디서 보나

리콜과 무상수리 공지는 모두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현황’과 ‘무상점검·수리’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리콜모아의 자동차 자료는 리콜(제작결함 시정)만 담고 있습니다. 무상수리 공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1. 공지 제목이 ‘리콜’인지 ‘무상수리’인지 본다
  2. 리콜이면 시정 기간(1년 6개월 이상) 안에 고친다
  3.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정한 기간과 조건을 확인한다
  4. 리콜 전에 자비로 고쳤다면 보상 청구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