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내 글2026.11.03 작성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리콜 소식을 듣고 ‘내 차도 해당될까’ 싶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은 차 한 대마다 붙은 번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5분이면 끝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번호로 조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첫 화면에 조회 칸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번호판 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그 차가 리콜 대상인지, 이미 조치를 받았는지 함께 나옵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영문·숫자 조합입니다. 중고차를 샀거나 전 주인이 리콜을 받았는지 모를 때도 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려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안내된 080-357-2500을 이용하세요.

리콜모아에서는 ‘해당될 수 있는 리콜’까지 봅니다

리콜모아의 자동차 리콜에서 브랜드와 차종을 고르면 그 차종이 2012년부터 받은 리콜이 모두 나옵니다. 차종 페이지 위쪽의 ‘내 차 생산 연도’를 고르면 생산 기간이 겹치는 리콜만 남습니다.

다만 같은 차종, 같은 해에 만든 차라도 특정 공장이나 특정 기간에 만든 차만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콜모아가 보여 드리는 것은 ‘해당될 수 있는 리콜’까지이고, 최종 확인은 위의 번호 조회로 하셔야 합니다.

연식과 생산 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차를 산 해가 아니라 생산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연식(○○년형)’은 판매용 모델 연도라서 실제로 만든 날과 한 해쯤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모아의 연도 칸도 ‘연식’이 아니라 ‘생산 연도’로 적었습니다. 내 차가 연말·연초에 만들어졌다면 앞뒤 한 해까지 넓혀서 보시고, 번호 조회로 마무리하세요.

리콜 알림은 이렇게 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제외)와 우편으로 알리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한 곳 이상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결함 내용, 고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과 주의사항, 시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장소·담당 부서,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 미리 고친 사람이 비용을 보상받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이사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또는 중고로 산 차라면 알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큰 리콜 뉴스가 나오면 번호로 한 번 직접 조회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상이라면

  1. 알림에 적힌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지정 정비업체에 예약합니다. 시정 비용은 제작사가 냅니다.
  2. 시정은 정해진 시정조치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제3항).
  3. 화재 위험이 있는 결함은 시정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계획에도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4.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돈으로 고쳤다면 영수증을 챙겨 보상을 청구하세요. 수리비 보상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새 차를 살 때도 확인할 것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는 리콜 대상인데 아직 팔리지 않은 차도 먼저 고친 뒤에 팔도록 하고, 그렇게 고친 차를 팔 때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고 전에 리콜 조치 여부를 물어보세요.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시행)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 본문을 확인해 썼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1.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대번호를 찾는다
  2.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번호로 조회한다
  3. 리콜모아 차종 페이지에서 생산 연도로 추려 결함 내용을 읽는다
  4. 대상이면 시정조치 기간 안에 예약한다
  5. 미리 고친 적이 있으면 영수증을 찾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