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데님 부츠컷 PT(하의)
pH 14.6 % 초과
2018.05.03공표일
(주)퍼스트어패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pH 14.6 % 초과 - 원단(겉감) : 8.6 (기준 : 4.0 ~ 7.5)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 품목
- 아동복
- 판매·수입
- (주)퍼스트어패럴
- 바코드
- Q81DAP060N3130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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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