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Adidas 아동 수영복 (BP5880,BP9512,BP9526,BR5950,BS0352,DH2176)

유아 수영복 측면의 삼선 라인의 가운데 본딩 처리된 부분이 물과 접촉시 떨어져 늘어나는 현상으로,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은 없으나 잠재적 안전사고를 방지차 자발적 리콜 결정하였습니다.

2018.10.02공표일
아디다스 코리아 (유)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유아 수영복 측면의 삼선 라인의 가운데 본딩 처리된 부분이 물과 접촉시 떨어져 늘어나는 현상으로,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은 없으나 잠재적 안전사고를 방지차 자발적 리콜 결정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수거,환불 또는 소비자 요구시 (동일 제품이 아닌) 타 제품으로 교환의 방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리콜은 2개월간 진행 예정이나, 지난 시기에도 소비자 요구시 리콜하겠습니다.

제품 정보

모델·품명
BP5880,BP9512,BP9526,BR5950,BS0352,DH2176
품목
Adidas 아동 수영복
판매·수입
아디다스 코리아 (유)
기타
브랜드명: ADIDAS, 연락처: 031-8053-87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