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UISELINE 보호대
충격흡수성 미달 1) 측정부위 : 팔꿈치
2018.11.14공표일
에스디스피드㈜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충격흡수성 미달 1) 측정부위 : 팔꿈치 - 측정값 : 6 kN, 기준치 : 4kN 이하 2) 측정부위 : 손바닥 - 측정값 : 5 kN, 기준치 : 3kN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보호장구
- 판매·수입
- 에스디스피드㈜
- 바코드
- 8809576041521
- 기타
- 브랜드명: CRUISELINE 보호대, 연락처: 02-2157-5925
- KC 인증번호
- CB033R015-8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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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