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CRUISELINE 보호대

충격흡수성 미달 1) 측정부위 : 팔꿈치

2018.11.14공표일
에스디스피드㈜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충격흡수성 미달 1) 측정부위 : 팔꿈치 - 측정값 : 6 kN, 기준치 : 4kN 이하 2) 측정부위 : 손바닥 - 측정값 : 5 kN, 기준치 : 3kN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보호장구
판매·수입
에스디스피드㈜
바코드
8809576041521
기타
브랜드명: CRUISELINE 보호대, 연락처: 02-2157-5925
KC 인증번호
CB033R015-8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