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지우개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313.1배 초과
2018.11.14공표일
(주)다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313.1배 초과 - 측정부위 : 지우개(플라스틱) - 측정값 : DEHP 31.31 % - 기준치 :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DBP,BBP) 총합 0.1%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지우개
- 판매·수입
- (주)다다
- 바코드
- 8809230030281
- 기타
- 브랜드명: 영아트, 연락처: 041-751-4894
- KC 인증번호
- CB111R104-5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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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0.259 % 검출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