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헬스기구

STEPPER

제품 간격, 모서리조건 부적합

2018.11.14공표일
할인점나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제품 간격, 모서리조건 부적합 - 측정값(페달과 페달 사이 거리 : 49mm - 기준치 : 페달과 페달 사이의 거리는 고정부품, 발 보호대가 없는 경우 60mm 이상이어야 함 - 측정값(페달의 모서리 반경 ) : 1.0mm - 기준치 : 헬스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제6부 5.5절 페달의 모든 접촉모시리는 2.5mm 이상의 반경으로 모서리 따기가 되어야 함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월일, 제조자명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 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스텝퍼
판매·수입
할인점나라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1588-5803
KC 인증번호
B451R079-8001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