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고령자용 보행차

롤레이터 (RB-11015FD)

안정성 시험 기준치 미달

2018.11.14공표일
굿모닝코리아유통주식회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안정성 시험 기준치 미달 - 측정값(측방안정성) : 2.8˚ - 기준치 : 시험 시 롤레이터가 전도되는 지점에서 평면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3.5˚ 이상이어야 함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연월, 최대 사용자 체중, 옥내용, 옥외용 여부 - KC마크 미표시(신고번호는 표시) ㅇ 취급설명서 없음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 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ㅇ 보와된 표시사항 및 취급설명서 요청

제품 정보

모델·품명
RB-11015FD
품목
롤레이터
판매·수입
굿모닝코리아유통주식회사
제조
中山市瑞邦医疗器材有限公司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2-525-5366
KC 인증번호
B201R016-17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