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스케이트보드

스팅웨이 쿠크리

최고속도 기준치 1.23~1.59배 초과

2018.11.14공표일
지티글로벌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최고속도 기준치 1.23~1.59배 초과 - 측정값(싱글모드) : 30.7 km/h, 기준치 : 25 km/h를 넘지 않을 것 - 측정값(듀얼모드) : 39.7 km/h, 기준치 : 25 km/h를 넘지 않을 것 ㅇ 표시사항 미비 - KC마크 및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최대하중, 사용상 주의사항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 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전동킥보드
판매·수입
지티글로벌
기타
브랜드명: 지티글로벌, 연락처: 070-4124-0071
KC 인증번호
B321R087-18004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