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전기매트 (HI-1000)

(최중결함): 온도 상승 – 전열소자 기준치 초과

2018.12.21공표일
㈜한일의료기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최중결함): 온도 상승 – 전열소자 기준치 초과 - 기준값: 95 ℃ / 측정값: 99.3 ℃ ㅇ(경결함): 표시 및 사용설명서 - a. 주파수 표시 없음(전원종류 기호 없음) - b. 2종 기기 마크 없음 - c. “사용 설명서를 숙독하시오”라는 내용 없음 - d. ‘핀을 삽입하지 마시오’라는 내용 없음 - e. 기호 ‘영아(0-3세)의 사용 금지 또는 유사한 내용 없음 - f. 기호 ISO 7000-3114(2012-04), ISO 7000-3124(2012-04) 누락 - g. 저온화상에 주의문구 사항 없음 - h. 제조월 없음(제조년만 표기) ㅇ(동일성확인) 1. 온도조절기 및 온도조절기 내부 회로, 전류퓨즈, 상이 2. 인증 당시 확인 불가 온도 퓨즈 장착.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HI-1000
품목
전기매트
판매·수입
㈜한일의료기
제조
마노아의료기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1522-4134
KC 인증번호
HK07119-1600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