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HAR-G350F

(최중결함): 온도 상승 – 전열소자 기준치 초과

2018.12.21공표일
㈜선영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최중결함): 온도 상승 – 전열소자 기준치 초과 - 기준값: 95 ℃ / 측정값: 117 ℃ ㅇ(동일성확인): 온도조절기 및 온도조절기 내부 회로, 캐패시터, 스위치 상이함, 온도과승방지기 확인되지 않음.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전기장판
판매·수입
㈜선영코리아
제조
(주)선영코리아
바코드
없음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1544-5864
KC 인증번호
HH071366-11003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