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알파엑스(αX19)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283.7 배 초과

2018.12.21공표일
Kelivi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283.7 배 초과 - 측정부위 : 고무(검정,흰색) - 측정값 : DEHP 28.372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BBP+DEHP) 총합 0.1 % 이하 ㅇ 폼알데하이드 1.2 배~ 2.0 배 초과 1) 측정부위 : 섬유(흰색바탕회색검정분홍파랑), 측정값 : 30 mg/kg 2) 측정부위 : 섬유(아이보리), 측정값 : 39 mg/kg 3) 측정부위 : 섬유(침받이커버아이보리), 측정값 : 35 mg/kg 4) 측정부위 : 섬유(침받이커버아이보리바이어스), 측정값 : 23 mg/kg - 기준치 : 20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종류, 모델명, 한계체중,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명, KC마크 및 KC인증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유아용캐리어
판매·수입
Kelivi
바코드
없음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70-4659-7006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