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C3+)

o 보호장치의 내충격성 미달

2018.12.21공표일
㈜쁘레베베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o 보호장치의 내충격성 미달 - 측정값 : 상부밧줄 끊어짐 - 기준치 : 강도유지 기능은 파손되지 않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주는 해로운 균열, 변형이 없을 것 o 머리부 수평 이동량 초과 - 측정값 : 593 ㎜ - 기준치 : 500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C3+
품목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판매·수입
㈜쁘레베베
제조
Ningbo Bewell Baby Products Manufacturing Co,.Ltd
바코드
8809352017047,8809352017061,8809352017030,8809352017641
기타
브랜드명: FEDORA, 연락처: 1688-9089
KC 인증번호
CA031R029-7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