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즐형미끄럼방지매트(SP-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1배 초과
2019.02.28공표일
(주)성박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1배 초과 - 측정값 : 0.21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실내용바닥재
- 판매·수입
- (주)성박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02-2679-6551
- KC 인증번호
- B681R019-18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