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가방류 (NK8A9S109U-0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40.0 배 초과

2019.02.28공표일
(주)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40.0 배 초과 - 부위 : SILVER 코팅 - 측정값(DEHP) : 4.00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BBP, DEHP) 총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NK8A9S109U-00
품목
가방류
판매·수입
(주)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바코드
NK8A9S109U25999
기타
브랜드명: new balance, 연락처: -
KC 인증번호
비대상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