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배낭 올리버 동물 아동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14.6배 초과

2019.02.28공표일
㈜아트박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14.6배 초과 - 부위 : 겉면프린트 - 측정값(DEHP) : 1.46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BBP+DEHP) 총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가방류
판매·수입
㈜아트박스
제조
ZHEJIANG NEW VISION IMP.& EXP. CO., LTD.
바코드
8803035058181
기타
브랜드명: 아트박스, 연락처: 02-520-0200
KC 인증번호
비대상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