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합성수지제욕실바닥매트

PVC튜브매트

○ 중한 결함 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3배 초과

2019.05.01공표일
㈜생활낙원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 중한 결함 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3배 초과 - 측정값 : 0.83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실내용바닥재
판매·수입
㈜생활낙원
바코드
8807473544978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1588-8639
KC 인증번호
B671J001-18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