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발욕조 (BM-608)

(최중결함) 1. 온도상승 –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 온도 기준치 초과

2019.05.01공표일
크레용아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최중결함) 1. 온도상승 –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 온도 기준치 초과 - 기준값 : 45 ℃ / 측정값 : 48.7 ℃ ㅇ(경결함) 1. 표시 및 사용설명서 – 표시사항 내용 누락 - IPX등급 누락 - 2종기기 표시 누락 - 제조년월 누락 - 인증번호 누락 ㅇ(동일성확인): Air pump상이 ● 인증 받기 전 유출된 시제품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BM-608
품목
발욕조
판매·수입
크레용아이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2-2068-2000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