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 보조밸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128 배 초과
2019.05.01공표일
세경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128 배 초과 - 부위 : 인조가죽(검정) - 측정값(DEHP) : 12.8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BBP, DEHP) 총합 0.1 % 이하 ㅇ 총 납 함유량 2.4 배 초과 - 부위 : 인조가죽(검정) - 측정값 : 720 mg/kg - 기준치 : 300 mg/kg 이하 ㅇ 인증번호 (CA031L002-6001A) 도용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판매·수입
- 세경사
- 제조
- 다모아
- 바코드
- 8808****22***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070-7740-129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