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 (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인형 목부분 네임택에 납 및 가소제 기준치 초과
2014.12.23공표일
(주)비비랜드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인형 목부분 네임택에 납 및 가소제 기준치 초과
가지고 있다면
환급, 교환
제품 정보
- 품목
- 봉제인형
- 판매·수입
- (주)비비랜드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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