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라마 (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인형 목부분 네임택에 납 및 가소제 기준치 초과

2014.12.23공표일
(주)비비랜드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인형 목부분 네임택에 납 및 가소제 기준치 초과

가지고 있다면

환급, 교환

제품 정보

품목
봉제인형
판매·수입
(주)비비랜드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