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완구

3연발다트총

발사체완구 부품 결함

2019.07.11공표일
대성상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발사체완구 부품 결함 - 부위 : 보호덮개 1) 결과 : 보호덮개가 발사체로부터 분리됨 - 기준 : 보호덮개가 발사체로부터 분리되면 안됨 2) 결과 : 보호덮개가 분리되어 탄성재료가 있는 접촉면 사라지며, 보호덮개가 분리된 상태로 발사됨 - 기준 : 보호덮개가 분리된 경우 발사되지 않거나, 발사되더라도 운동에너지, 탄성재료 접촉면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ㅇ 발사체완구 운동에너지 초과 - 부위 : 발사체 - 측정값 : (보호덮개 분리 후) 80 264 J/㎡ - 기준치 : 2 500 J/㎡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경고문구 누락 (경고! 눈이나 얼굴 쪽으로 겨누지 말 것)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발사체완구
판매·수입
대성상사
제조
주식회사 대성상사
바코드
8809589665479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8054-0609
KC 인증번호
CB061R1221-6001B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