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사무용의자
o 총 납 함유량 5.7 배 초과
2019.12.13공표일
㈜디에스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o 총 납 함유량 5.7 배 초과 - 부위 : 가죽(연두) - 측정값 : 1,712 mg/kg - 기준치 : 300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제조연월, 주소, 프탈레이트가소제 경고 사항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의자
- 판매·수입
- ㈜디에스피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032-562-977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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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