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YD-0135)

(최중결함) 1. 충격흡수성시험(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기준치 초과

2020.02.07공표일
레보스타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최중결함) 1. 충격흡수성시험(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기준치 초과 - 측정값 : 무릎 보호대(19 kN), 팔꿈치 보호대(12 kN) - 기준치 : 시험 시 최대 힘의 평균수치가 표 1 이하이어야 한다. (무릎 보호대 6 kN 이하), (팔꿈치 보호대 4 kN 이하) ㅇ(경결함) 1.일반표시시항 - 보호장구의 크기, 해당되는 보호장구에 대해 왼쪽에 적합한지 오른쪽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보호장구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의 수준에 대한 설명 2.사용상 주의사항 - 없음(미표시) 3.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안전확인신고번호 불일치(제품:B241R085-6002, 포장지: B241R085-6001)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YD-0135
품목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판매·수입
레보스타
제조
YUAN DA HK SPORTS EQUIPMENT CO.,LTD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54-975-8073
KC 인증번호
B241R085-600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