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가방류

SOBP-213NG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1.2배 초과

2020.02.20공표일
(주)에스에스플래닛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1.2배 초과 - 부위 : 메쉬(양 옆 주머니) - 측정값 : 97.2 mg/kg - 기준치 : 75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가소제 56.1배 초과 - 부위 : 코팅(반사체가죽 위) - 측정값 : DEHP 5.61 % - 기준치 : 총 0.1%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아동용섬유제품
판매·수입
(주)에스에스플래닛
바코드
3560000184225
기타
브랜드명: 조이락, 연락처: 1661-1687
KC 인증번호
비대상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