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전기찜질기 (FS-101H)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기준치: 85 ℃ 측정치: 110.5 ℃ 87.8 ℃ 86.2 ℃)

2020.11.04공표일
㈜ 가포씨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기준치: 85 ℃ 측정치: 110.5 ℃ 87.8 ℃ 86.2 ℃) ㅇ 입력 및 전류 기준치 초과- 기준: -10 % +5 % / 측정: +5.5 % - 정격: 280 W / 측정 : 295.5 W ㅇ 표시사항 미비- 2종기기 표시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FS-101H
품목
전기찜질기
판매·수입
㈜ 가포씨
제조
xuzhou kailier sauna equipment co., ltd.
기타
브랜드명: 가포 건식족욕기, 연락처: 1544-1585
KC 인증번호
SU071452-1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