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 H0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부속서 CC 의류) 표면온도 50도 초과 한국소비자원 통지내용
2021.01.14공표일
미소로테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7부속서 CC 의류) 표면온도 50도 초과 한국소비자원 통지내용
가지고 있다면
제품을 구매하신 매장 또는 본사 리콜 문의처로 접수하시어 수거, 수리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 정보
- 품목
- 발열조끼
- 판매·수입
- 미소로테크
- 기타
- 브랜드명: 네파세이프티, 연락처: 070-4772-0017
- KC 인증번호
- XH070365-17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