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여아잔꽃러블리블라우스(M2013B303_08)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치 1.9배 초과

2021.05.31공표일
(주)더비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치 1.9배 초과 - 부위 : 하양-플라스틱(단추) - 측정값 :DBP 0.19 % - 기준치 : 총 0.1% 이하ㅇ 총 납 기준치 36.2 배 초과 - 부위 : 하양-플라스틱(단추) - 측정값 : 3 262 mg/kg - 기준치 : 90 mg/kg 이하 -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품목
아동용 섬유제품
판매·수입
(주)더비피
기타
브랜드명: 모다까리나, 연락처: 02-2215-8091~2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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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