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 미아방지가방_팝아트옐로우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4 배 초과
2021.06.30공표일
(주)리플스인터내셔날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4 배 초과 - 부위: 기타재료-가죽기질(귀) - 측정값: 27 mg/kg - 기준치: 20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 품목
- 유아용 섬유제품
- 판매·수입
- (주)리플스인터내셔날
- 기타
- 브랜드명: 두잇, 연락처: 1588-6251/02-587-5709
- KC 인증번호
- CB014A370-7001 (인증모델: 미아방지가방)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