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뽀로로 아쿠아 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기준치 42.8배 초과

2021.06.30공표일
주식회사 원더키드 (WONDER…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기준치 42.8배 초과 - 부위: 투명색 비닐 - 측정값: DEHP 4.279 % - 기준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BBP, DEHP) 총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품목
완구
판매·수입
주식회사 원더키드 (WONDER KID. CO. LTD)
바코드
8809061332158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798-9590
KC 인증번호
CB063R024-8001 (인증모델: 뽀로로 한글척척 아쿠아 스티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