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명령리콜

FWS-17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미실시)

2021.09.10공표일
유진정밀주식회사 (지점)업체
공산품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리콜 사유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미실시)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업체에 문의하여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블루투스 스피커
판매·수입
유진정밀주식회사 (지점)
회수 문의
https://smartstore.naver.com/orientclock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