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명령리콜

BTS-A50R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미실시)

2021.09.17공표일
주식회사 포콘스업체
공산품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리콜 사유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미실시)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업체에 문의하여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블루투스 스피커
판매·수입
주식회사 포콘스
회수 문의
htpps://www.pocons.co.kr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