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유모차

유모차 (S19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54.5배 초과

2021.10.22공표일
(주)제이투스포츠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54.5배 초과 - 부위: 난간가죽(검정) - 측정값: DEHP 25.459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모델명 오기(인증 모델명: 로얄베이비, 안전성시료 모델명: S192), 사용상 주의사항 8.2.2 일부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S192
판매·수입
(주)제이투스포츠
기타
브랜드명: 로얄베이비, 연락처: 031-528-5755
KC 인증번호
CB133R016-1001 (인증모델 : 로얄베이비)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