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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로 인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수 있음 (DEHP 17.15%:기준 총 함유량 0.1%이하) 제품 안전 기본법 제13조 에 의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를 합니다.

2017.11.28공표일
주식회사 더룰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로 인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수 있음 (DEHP 17.15%:기준 총 함유량 0.1%이하) 제품 안전 기본법 제13조 에 의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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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품목
베이직 요가매트
판매·수입
주식회사 더룰
기타
브랜드명: 더바디시크릿, 연락처: 031-559-413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