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고령자용보행차 (CA812LG-5)

전방 안전성시험 : 12.8° (기준 : 롤레이터가 전도되는 지점에서 평면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15.0° 이상 이어야 한다.)

2017.07.17공표일
(주)모닝메디케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전방 안전성시험 : 12.8° (기준 : 롤레이터가 전도되는 지점에서 평면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15.0°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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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모델·품명
CA812LG-5
품목
고령자용보행차
판매·수입
(주)모닝메디케어
KC 인증번호
B201R006-4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