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보행차 (CA812LG-5)
전방 안전성시험 : 12.8° (기준 : 롤레이터가 전도되는 지점에서 평면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15.0° 이상 이어야 한다.)
2017.07.17공표일
(주)모닝메디케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전방 안전성시험 : 12.8° (기준 : 롤레이터가 전도되는 지점에서 평면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15.0°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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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 모델·품명
- CA812LG-5
- 품목
- 고령자용보행차
- 판매·수입
- (주)모닝메디케어
- KC 인증번호
- B201R006-4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