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저SUV
가소제 기준치 초과(기준치 0.1%)
2017.06.12공표일
세움통상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가소제 기준치 초과(기준치 0.1%) - 23.44(DBP 10.50, DEHP 12.94) / 연질플라스틱사이드미러 - 2.09(DBP 0.30, DEHP 1.79) / 연질플라스틱 바퀴 - DINP 3.38 / 연질플라스틱 바퀴 - DIPP 0.32 / 연질플라스틱 바퀴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 품목
- 완구
- 판매·수입
- 세움통상
- 바코드
- 8809323860696
- KC 인증번호
- B363R364-3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